- 본인은 (주)씨엔커뮤니케이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자로서 정도영업 지침 등을 준수하고, 비정상적인 판매는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방문판매원은 관련법 주요내용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인정보 보 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방문판매원은 비정상적인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명의도용 등의 가입자 유치에 따른 상품대금과 매월 발생 하는 요금, 체납금과 유치에 따라 지급된 유치수당, 제반 수수료 및 손해 배상금,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입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판매 시 취득한 고객정보의 보관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 등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고객의 명의를 훼손, 침해,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위 내용의 위약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비정상 판매의 예

① 온라인(SNS 포함), 전단지, 텔레마케팅, 타 유통채널 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채널 외 다른 채널을 통한 영업

② 가족 및 허무인(사망자)을 포함한 명의자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③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서비스 가입 서류를 대필하거나 명의자임을 사칭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행위

④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행위

⑤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 외의 추가 지원

⑥ 기존 사용 단말기 판매 대행

⑦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하여 고객이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⑧ 특정 요금제 및 특정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강조

⑨ 이외 기타 방문판매법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위배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