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씨엔커뮤니케이션(이하 ‘회사’라 한다)과 가입을 신청자 (이하 ‘회원’ 이라 한다)은(는) 아래와 같이 회원위촉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와 "회원"이 방문판매에 관한 회원위촉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관계, 방문판매원의 지위 또는 성격, 위탁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명확히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회원의 법적 지위)

① "회원"이 본 계약의 체결로 "회사"의 방문판매조직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원"은 본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각 위탁된 사무 및 그 완성에 따른 그 대가(수당제 수수료)를 지급받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한다.

③ "회사"와 "회원"은 당사자 사이에 고용 및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실질을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고용 및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권리 또는 의무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타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성질을 변경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상 법률상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회원”은 본 계약의 체결로 "회사"의 방문판매조직에 가입함에 따라, 방문판매조직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력된 “회원”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제출서류에 관한 개인정보를 "회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련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체), 연락처, E-mail, 주소, 거래은행 정보 및 계좌번호

2. 수집 목적: 방문판매원 관리, 방문판매원 수당 정산, "회사"의 사업 진행, 소득세 신고, 지급조서제출

3. 보유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방문판매원(회원) 탈퇴일까지(단, 탈퇴 후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의 의무이행 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유, 이용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1.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회사" 또는 "회원")가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2. "회원"의 "회사"에 대한 방문판매조직 이용을 위한 대면일수가 최근 3개월간 누적 10일 미만인 경우

3. "회원"의 최근 3개월간 판매실적(개통실적)이 없는 경우


제5조 (위탁업무)

"회원"이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무선 개통의 중개

2. 유무선 단말기기, 서류접수 등 개통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수료(원천세공제후)를 지급한다. 수수료는 정책에 의하여 지급되며 1일에서 말일까지의 실적을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회원”은 개통건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상품을 상품권으로 수령함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면 사업소득 원천세 공제 후 지급받음을 확인한다.

③ 영업제기준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7조 (방문판매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2. 본 계약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3. 본 계약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판매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판매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 개통의 체결 또는 유지목적으로 요금의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8. 본 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제8조 (판매수수료의 지급거절 및 배상금 환수)

① "회사"는 "회원"의 판매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일체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중지한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하여, “회원”의 판매행위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가서비스/요금제를 임의로 등록 또는 의무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무단가입)

나. “회원”이 임의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행위

다. 부가서비스/요금제 등록 후, 각 부가서비스/요금제의 가입이 “회사”가 지정한 기준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고 해지된 경우

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판매가격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하여, “회원”의 판매행위가 완전판매라 볼 수 없는 경우

가. 명의도용에 의한 판매분

나. 비정상통화폰(일명: 대포폰, 통화 미발생폰, 3개월 이내 유심이동, 불법스팸 사용폰, 할인카드 사용폰 등을 포함한다.)의 판매분

다. 허위로 작성된 판매계약서에 의한 판매분

라. 6개월 이내 직권 해지된 단말기의 판매(요금납부 이력이 없는 것)

마. 할부금 대납을 조건으로 한 판매분

바. 1인 명의 과다개통으로 인한 판매분

사. 6개월 이내 명의변경 및 정지(분실, 일시정지 등)되는 판매분

아. 기타 이와 유사한 판매분에 관한 행위 일체

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당판매행위, 본 계약의 위반, 이용약관의 위반 등 행위

② "회사"가 “회원”의 판매가격 제한의 위반 등 전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정부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과징금 부과, 장려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전항에 따른 수수료 등 지급의무의 부존재와 별도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과징금’, ‘이동통신사로부터의 기준금액상 환수금’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된 수수료 등 부당이득, 제2항의 경우 손해배상 및 구상금 등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환수조치하는 것, 관련법령위반에 대하여 고발조치하는 것(고소 및 기타 제 신고를 포함한다.), 기타 법적 조치 및 집행에 대하여 “회원”의 동의없이 이를 개시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러한 “회사”의 조치들이 “회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에 동의한다.

④ 본조에 따른 “회원”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준수사항)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은 “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등 관계법령,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동통신상품의 판매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게시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휴대폰 등 구입을 강요하거나, 휴대폰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휴대폰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본 계약에 따른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으로 1인당 연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휴대폰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민원발생 시 민원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8.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9. 고객이 휴대폰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서 휴대폰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고객의 개인정보, 고객의 신용정보 등 제반 정보를 당사자("회사"포함)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1.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하여,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하는 행위

가. 고객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 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하는 행위

나. 잔여 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행위

다. 기존 사용 단말기를 의무로 반납 받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하여, 휴대폰 단말기 및 요금제에 대해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가.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하여 고객이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할부기간 및 추가 청구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행위

13. 분실, 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분실, 도난 단말장치의 고유 식별 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14. 가족 및 허무인(사망자)을 포함한 명의자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행위

15.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서류를 대필하거나 명의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16. 판매 시 취득한 고객정보를 보관 및 이용, 타인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명의를 훼손, 침해, 누설하는 행위

17.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자료 등의 제반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유출 제공하는 행위

18.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원”은 전항 각 목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특히 아래의 [표1]과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재확인한다.

[표 1)]

관련항목

관련 법령

구분

내용

1, 2,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1항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 62조 1항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

제 63조 1항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8

제 66조 1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 22조 3항, 4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제 20조 1항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형법

제 239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

14

제 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 (손해배상의 재확인)

① “회원”은 제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는 ‘비정상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 및 소비자 등 제3자의 손해(명의도용 등의 가입자 유치에 따른 상품대금과 매월 발생 하는 요금, 체납금과 유치에 따라 지급된 유치수당, 제반 수수료 및 손해 배상금,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입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한다.
[비정상 판매의 예]

1. 온라인(SNS 포함), 전단지, 텔레마케팅, 타 유통채널 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채널 외 다른 채널을 통한 영업

2. 가족 및 허무인(사망자)을 포함한 명의자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3.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서비스 가입 서류를 대필하거나 명의자임을 사칭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행위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행위

5.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 외의 추가 지원

6. 기존 사용 단말기 판매 대행

7.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하여 고객이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8. 특정 요금제 및 특정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강조

9.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

② “회원”은 여하한 이유로도 고객의 개인정보 및 명예를 훼손, 침해, 누설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 및 고객(소비자) 등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한다.

③ “회원”은 본 계약의 위약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인한다.


제10조 (조세관련 책임)

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 수입과 관련한 조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이를 “회사”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원” 자신에게 발생한 소득관련 조세사항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세 기타 소득관련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약사항의 재확인)

“회원”은 관련법령 및 본 계약에 따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 및 서약한다.

1. “회원” 본인은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으로서 정도영업 지침 등을 준수하고, 비정상적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회원” 본인은 판매시 취득한 고객정보의 보관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3. “회원” 본인은 본 계약상 상품의 판매 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령 일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